서울고등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 모두 기각2014년 533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 제기2020년 1심서도 담배회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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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국내·외 담배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간 진행해온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는 처음 소송이 시작된 2014년 이후 12년, 2020년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지 5년 만에 결론이다.서울고법 민사6-1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533억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흡연과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로 지출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앞서 소송 제기 약 6년 만인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와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또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공단은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