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법적 공부(公簿)로 인정 … '27년 1월 시행 전망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으로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 기대금융위, 내달 민관 합동 협의체 가동해 세부 규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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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안착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 정보를 기록하는 토큰증권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의 형태로 인정한 데 있다. 기존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정보를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법적인 증권 공부(公簿·전자등록계좌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한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금융위는 분산원장이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이나 무단 삭제·변경으로부터 높은 안전성을 가지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활용해 비정형적 권리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공시 의무 등 기존 증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의 장내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전시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 등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증권이다.기존에는 이러한 증권이 비정형적이라는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매매나 중개가 금지되어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개정안 통과로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중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7년 1월경(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토큰증권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금융위는 오는 2월 중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블록체인 인프라 표준과 유통 공시 등 구체적인 세부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형식'인 만큼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다"며 "특히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 증권 영역에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