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도 불입건 마침표원산지·표시광고 위반 대부분 고의성 부정반복 고발 상당수 수사 초기 단계서 종결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잇따라 해소되고 있다. 관세법 위반 의혹부터 원산지·표시광고 관련 논란까지 지난해 집중됐던 고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또는 불입건 종결로 결론 나면서, 사법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걷히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8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가 등장하며 불거졌다. 

    영상 속에서 백 대표가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이 까다로워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일부에서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제외한 채 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조사 결과, 수입 당시 해당 조리기기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각종 논란도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정리됐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검찰로 송치된 사안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1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도 불기소로 결론 났다.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이 사용됐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국산으로 표시됐다는 고발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제품 라벨에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돼 있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고발 건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던 더본코리아 및 백 대표 관련 고발 6건 중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이들 사안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유사한 민원과 고발을 반복 제기하며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조사 대상이 된 사안들을 계기로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단 무혐의 결정으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반복된 고발과 논란 속에서도 수사 결과가 대부분 고의성 부재로 귀결되며, 향후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