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소 설비 소독 과정서 혼입 확인 … 관리 미흡수입 치약 6종 중 754개 제조번호서 최대 0.16% 검출수입 단계 검사 강화 … 전수조사·자가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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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이 제한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애경산업 2080 치약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해외 제조 과정에서 관리 미흡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제조한 해외 공장 도미(Domy)와 수입·판매사인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미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설비를 소독·세척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이 제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업자별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달라 잔류량이 제품마다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제품 회수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치약의 국내 유통 등 문제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도미에서 2023년 2월 이후 제조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2080 치약 128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6종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으며 국내 제조 제품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날 트리클로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 세정·소독제, 보존제 등에 사용돼 왔고 국내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 치약에 0.3% 이하로 사용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 내 사용이 제한됐다.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 이하)은 체내 축적 가능성이 낮고 해외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치약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