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주식담보대출 막으려 계열사 동원해 시세조종 … 부당이득 294억 원공개매수 정보 빼돌린 증권사 직원 및 정보 수령자 적발 … 2·3차 수령자엔 과징금 37억 철퇴금융위 "주가 하락 방어 목적의 인위적 개입도 명백한 불법 …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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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연합
금융당국이 주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상장사 실사주와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 등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특히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사 실질사주 C씨와 증권사 직원 E씨 등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 막아라" … 계열사 계좌로 2천여 회 시세조종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A사와 비상장사 B사의 실질 사주인 C씨는 A사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주가가 하락해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C씨는 A사 직원 D씨에게 지시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나섰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사 계좌를 이용, 총 2152회(약 29만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증선위는 이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약 29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손실 회피 포함)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한다더라"... 정보 새나간 증권가, 2·3차 수령자도 무더기 제재국내 공개매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E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E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전직 증권사 직원인 지인 F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해당 정보를 통해 약 3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문제는 정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산됐다는 점이다. F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2차 수령자 G, H, I씨가 주식 매매에 가담했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다시 전해 들은 3차 수령자 J, K, L씨까지 불공정거래에 뛰어들었다.증선위는 정보를 최초 유출하고 이용한 E씨와 F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전득) 이용한 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 하락 방어 목적이라도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공개매수 관련 정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차 정보 수령자까지 추적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