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4월 25일·2차 7월 18일 실시채첨 결과 따라 합격자 수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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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8년째 동결이다.국세청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합격인원을 정했으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