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한도 185만원→250만원 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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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예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생계비 전용계좌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생계유지 자금을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된 전용계좌는 월 입금액과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 발생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개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개설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회원의 기본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금융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