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3사와 공급 계약 없어 직접적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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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제기한 양극재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국내 사업장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재세능원이 국내 배터리 3사와 현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재세능원은 세계 NCM 양극재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세운 한국 자회사로,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판매·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배터리 생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배터리 3사 모두 재세능원과 공급 계약이 없다고 밝혔다.LG화학은 연구 개발에 지속 투자해 오면서 전 세계에 2000여 건의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