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병원장 등 '슈퍼리치' 연루 장기 시세조종 적발의심계좌 즉각 지급정지 조치 3월 BDC 제도 시행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 ⓒ연합
    ▲ ⓒ연합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부터 강제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명 학원장, 병원장 등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연루된 장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대폭 좁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 조사·수사 역량 총동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이 곧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고히 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월 1개 팀, 20명을 증원하며 확대 개편됐다.

    이러한 강화된 시스템의 첫 성과로 금감원은 학원장, 병원장 등 고액 자산가(슈퍼리치)들이 공모한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아울러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을 적출할 수 있도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과거 발생했던 '라덕연 사태' 등과 유사한 형태의 지능형 주가조작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증권사 '부동산 쏠림' 차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3월 시행

    증권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고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를 부과했다.

    대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가 및 펀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2개사가 지정된 IMA(종합투자계좌) 및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을 확대해 초대형 IB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 증권사 순이익 7.8조 … 코스피, 정책 기대감에 24% 급등

    한편,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5,224포인트로 전년 말 대비 24.0% 급등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주식 6000억 원, 채권 3조6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7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600억 원) 대비 28.4%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역시 2조 19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5% 급증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25년 9월 말 기준 920.2%로 규제 비율(100%)을 크게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