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전국 최고액… 암사동 건물·토지 매각 진행명의신탁 위반 과징금 미납 장기화에 강제 처분
  • ▲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뉴데일리DB
    ▲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뉴데일리DB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79)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전국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체납에 따른 강제 처분 절차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최씨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공고했다. 대상은 지상 5층 규모의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로 연면적은 1249㎡, 토지 면적은 368㎡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80억676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입찰 일정은 오는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다.

    이번 공매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하면서 추진됐다. 최씨가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최씨의 체납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문제의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방식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과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과거 분할 납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가 이뤄질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공매 절차 중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