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변경 시 동일 조건 고용 보장 … 조합원 투표 77.89% 찬성
  •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노조와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는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보장받는다. 잠정합의안은 전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표, 찬성률 77.89%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식 이후 물류센터에 설치됐던 농성장을 해체했다.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GM은 그동안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원청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노동 당국의 중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GM은 10년 넘게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이 지난해 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한국GM이 노조 설립을 이유로 위장폐업을 단행하고 집단 해고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GM은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오후 5시 세종물류센터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