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랙아이스 참변' 도로공사 과실 적시"결빙 예보에도 제설 예비살포·감속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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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달 10일 서산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10일 서산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서산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7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공사의 제설 대응과 사고 후속조치 전반에서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준수 여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 대응 적정성 △고속도로 제설대책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 보은지사는 사고 이전부터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결빙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가 원인이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했지만,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본부를 구성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 작업 역시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기상 경보에 따른 감속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25분경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 경보를 발령했으나, 결빙 가능 시 통행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까지 낮추도록 하는 가변속도제한표지(VSL) 감속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여파로 제설차 접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장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본사의 관리·교육 체계도 미흡했다. 도로공사는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상황실 CCTV 및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지사 상황실 근무자 대상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현장 대응에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고와 관련해선 제설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수사기관에도 제공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