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PI·PS, 지급 의무·정기성 인정 안 돼 평균임금 제외 … 원고 패소 확정삼성 TAI는 임금성 인정, OPI는 불인정 … 성과급도 규정 구조에 따라 갈렸다현장 전선은 법원에서 협상장으로 … 성과급 '명문화' 요구가 인건비 변수로
-
- ▲ ⓒ뉴데일리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며,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할지 가르는 판단 틀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재계는 이번 판결 자체보다 노조가 성과급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지급 의무’를 굳히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I·PS의 성격도 근로 제공의 직접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번 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같은 결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 성격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은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영성과·시장 상황·경영 판단 등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번 하이닉스 사건에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재계가 긴장하는 지점은 판결 이후의 노사 협상이다. 판례가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의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노조는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정기·계속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지급 의무’를 만들려는 요구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재계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선 협상에서 어떤 조항을 요구해야 할지가 더 선명해졌을 것”이라며 “기존에 비정기적·가변적으로 운영되던 성과급을 규범에 박아 넣는 방식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비용 측면의 부담도 남는다. 목표 인센티브처럼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항목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커지면서 기업은 인건비 증가 가능성을 함께 안게 됐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 TAI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 중이다.소송 확산 가능성도 산업계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유사 사건들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노조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의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