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외계층 위해 납입액에 비례하는 '한국형 매칭 보조금' 제안세액 공제한도 이월 및 연금계좌환류 제도로 노후자산 확충 필요
  • ▲ 연금저축의 세제 특성. ⓒ보험연구원
    ▲ 연금저축의 세제 특성. ⓒ보험연구원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고, 면세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매칭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22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적격연금과 연금보험 등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적격연금 중심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은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한 절세 기회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결정세액 미발생자(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이같은 소외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34%인 700만명에 달한다. 
  • ▲ 공제유형 및 공제한도 변화 등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 ⓒ보험연구원
    ▲ 공제유형 및 공제한도 변화 등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제도적 가입 유인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연금저축 가입률은 지난 2013년 14.8%에서 2022년 9.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역시 8조9000억원에서 5.4조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이 개인연금의 중도인출이나 해지로 연금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보완하도록 세액공제 이월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이다. 아울러 연금세제헤택이 노후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액을 연금 계좌로 자동 환류하는 제도를 도입해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이 경우 세액공제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면세자 및 전업주부 등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칭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또는 한도 확대를 허용해 은퇴시점까지 노후자산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위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지 기간 조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로 이들의 자발적 노후 준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연금소득세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세제 개편 방향은 납입·공제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금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