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시행…유예 후 일시납 안내에 현장 혼선보험사 "분할 납부가 원칙 … 상담 과정 일부 안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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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도입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현장 안내 혼선을 빚고 있다. 분할 납부가 원칙임에도 일부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는 유예 뒤 일시납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결국 한 번에 내라는 거냐"는 소비자 원성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제도는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와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또는 1년까지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유지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현장에서는 안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부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는 유예 종료 후 미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보험사 고객센터에는 "납입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계약자가 6개월 유예를 신청할 경우, 분할 납부가 적용되면 이후 6개월 동안 기존 보험료에 더해 나눠 내면 되지만, 일시납으로 안내받을 경우 최대 12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본사 기준으로는 분할 납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일부 안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내놓고, 이번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 안내가 혼선을 빚을 경우 소비자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