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지분·경영 참여 없다"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임원 아냐"SEC 규제 받는 상장사 … 이중 규제·형평성 문제 제기
  • ▲ 쿠팡 사옥 전경 ⓒ쿠팡
    ▲ 쿠팡 사옥 전경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쿠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계열사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100% 소유하는 구조로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가운데 쿠팡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Inc를 정점으로 국내 계열사까지 이어지는 100%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 취지와 무관한 구조"고 강조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특정 기업에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되며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진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쿠팡은 5년간 유지해온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내려놓고 총수 중심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 전반에 규제 변수가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