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지분·경영 참여 없다"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임원 아냐"SEC 규제 받는 상장사 … 이중 규제·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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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사옥 전경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쿠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계열사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100% 소유하는 구조로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가운데 쿠팡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Inc를 정점으로 국내 계열사까지 이어지는 100%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 취지와 무관한 구조"고 강조했다.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특정 기업에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되며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진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쿠팡은 5년간 유지해온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내려놓고 총수 중심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 전반에 규제 변수가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