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첫 '참여 이사제', 이사회에 노조 참여현대차·한국GM 노조도 과거 노동이사제 추진 업계 향후 파장 예의주시, 노봉법 이어 쟁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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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M 평택 본사. ⓒKGM
KGM이 최근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노동이사제가 다시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동계의 경영 참여 요구가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최근 노동조합이 직원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른바 ‘참여 이사제’를 도입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조 측 인사의 이사회 참여가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GM의 참여이사제는 일반적인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노조 대표는 주요 투자 계획과 생산 전략, 경영 현안 등이 논의되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정식 이사에게 부여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사실상 참관과 자문 역할에 가까운 구조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의결권 여부와 별개로 노조의 이사회 참여 자체가 제도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KGM 사례가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KGM이 의결권은 제한했지만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공식 보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며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노동이사제는 과거에도 완성차 업계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현대차 노조와 한국GM 노조 등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과거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업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경영 기밀 유출 가능성이나 투자 판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재계에서는 KGM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노사 협력 차원을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노동이사제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사측과 노조 간 갈등 구조가 한층 복잡해진 상황에서 노동계가 경영 참여 확대를 새로운 교섭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도 거론된다.재계 관계자는 “KGM 사례가 상징적 선례로 남게 되면서 향후 다른 제조업 노조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기업 특성상 경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 문제가 맞물려 노동이사제가 새로운 노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