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피부과·성형외과학회 등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면허 밖 무면허 행위' 규정
-
- ▲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한의계의 레이저 기기 사용 및 PDRN·PN 주사 등 피부미용 분야 진출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피부과학회·성형외과학회 등 5개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단체들은 한의계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과거 대법원이 IPL 등 광선치료기 사용을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했을 뿐 치료 목적의 시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특히 피부미용 시술은 해부학적 이해와 시술 후 괴사, 신경 마비 등 합병증에 대한 의과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체계적 수련이 없는 한의사의 시술은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못 박았다.단체들은 특히 PDRN 등을 이용한 이른바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성분을 약침 형태로 조제해 사용하는 것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정부에 면허 범위 명확화와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