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당승환 민원 211건 … 전분기 대비 54% 증가GA '1200%룰' 앞두고 영업 경쟁 과열 … "기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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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현장에서 과도한 계약 갈아타기 영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2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보험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보장 내용과 기존 계약 유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오는 7월부터 GA에도 적용된다.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액 정착지원금을 내세운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한 뒤 새 계약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부당승환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 가입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실제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손실과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피고 가입 과정에서 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부당승환으로 인정될 경우 동일 보험사 내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부활 또는 신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은 향후 비교안내 제도와 승환계약 공시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는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는 과태료 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 7명과 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이뤄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인보다 기관 책임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