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수료 및 매매 시점 확인 필수은행 ETF, '실시간 매매' 불가능신탁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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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금융민원도 함께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매매 방식의 차이로 인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TF 순자산은 2023년 121.1조 원에서 올해 3월 기준 360.7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ETF 관련 민원 역시 지난해 1~3분기 평균 60여 건 수준에서 4분기 167건, 올해 1분기 134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민원은 은행과 증권사의 서비스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나 수수료 오인 등에 집중됐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을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다.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가입하면 약 0.1% 수준의 거래수수료 외에도 0.03%~2.0%의 신탁수수료와 0.0%~1.0%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로 인해 실제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때도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거래하면 수수료율이 0.1%~0.2% 수준이지만,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0.01%~0.015% 수준으로 최대 10배가량 저렴하다.

    매매 시점과 투자 종목의 제한도 주요 민원 대상이다. 많은 투자자가 은행에서도 증권사처럼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행은 법령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제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처리한다. 이 때문에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당일 매수한 ETF를 당일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은행 앱에서 전날 종가를 보고 다음 날 매도 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따라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와 달리, 은행의 '신탁형 ISA'는 해당 은행이 정한 한정적인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증권사에서 거래하던 종목을 은행에서는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전 판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금전신탁 ETF 투자 시 제공되는 '자동매도서비스'의 목표수익률 설정 오류에 대한 민원도 지적됐다. 목표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으면 잦은 매매로 수수료 부담만 커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손실 위험이 커진다. 실제 매도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과 세금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특정금전신탁 등은 단기타이밍 매매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