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다시 반등 … 부실채권 관리에 공동펀드·SB NPL대부 운영대부업 규제 벗는 SB NPL대부 … "AMC 전환되면 매입 한도 사라져"김상훈 의원 "부실자산 신속 정리할 제도적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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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저축은행 ⓒ연합뉴스
연체율이 다시 6% 후반으로 올라선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정리 체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저축은행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예금과 대출 등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권처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매입·관리·처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투트랙'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해 왔다.먼저 2024년부터 PF 부실채권 공동펀드를 여섯 차례 조성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했고, 지난해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부실채권 관리회사인 'SB NPL대부'를 설립했다.공동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PF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 구조인 반면, SB NPL대부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한 부실채권 매입 전문회사다.SB NPL대부는 대부업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현재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만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05억원으로 늘리면서 최대 105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지만, 매입 규모가 자본금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부실채권 정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도 다시 악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저축은행 연체율은 2024년 말 8.5%에서 2025년 말 6.0%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3월 말에는 6.7%로 0.7%포인트 반등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8.6%로 상승했으며, 웰컴·한국투자·하나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SB NPL대부는 저축은행법상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자산관리회사로 전환되면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대비 매입 한도와 허가 요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보다 탄력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도 제한되지만, AMC로 전환되면 그런 한도가 사라진다"며 "투자만 유치할 수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만큼 공동 부실채권 정리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