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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 등은 감면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금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시시점 지가는 인허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인허가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7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