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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사의 파워에이드 이온4

    펩시 계열사인 게토레이사가 지난 달 코카콜라사가 런칭한 파워에이드 광고에 대해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시카고 트리뷴,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13일 펩시사 본사가 있는 뉴욕 맨하탄의  관할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게토레이사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2 주전 런칭한 파워에이드 캠페인 광고에서 게토레이를 "2가지 전해질이 부족(missing two electolytes)"하고 "불완전한(incomplete)" 제품으로 지칭한 반면 파워에이드 이온 4를 "완벽한 스포츠음료(the complete sports drink)"로 묘사했다.

    게토레이사는 또 이 광고가 반 자른 게토레이 병 이미지와 "불완전한"이라는 단어를 보여준 후 파워에이드의 병 전체와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킴으로 게토레이사의 상표권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파워에이드 이온4에는 게토레이에 함유된 나트륨, 칼륨 외에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파워에이드는 게토레이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펩시사는 성명을 내고 “파워에이드 이온4보다는 수돗물에 마그네슘과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다”며 “소량의 마그네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파워에이드 이온4가 게토레이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의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파워에이드 캠페인 광고는 뉴욕에 본사를 둔 광고대행사 애미라티(Ammirati)가 집행했다.

    게토레이사는 코카콜라사 스포츠음료 사업부에 대해 허위광고, 상표권 희석, 불공정거래, 기만행위 시정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