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를 변호했던 박찬종(사진) 변호사는 20일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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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 데 의심이 없었지만 과연 판사가 소신껏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반신반의했던 내 생각에 대해 법원에 미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변호인단은 "(우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반색했다고.

    변호인단의 김갑배 변호사는 "유죄가 선고되면 도움도 못되고 망신만 사는 게 아닌가 걱정한 적도 있었다"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유·무죄 여부가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변호를 결심했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아닌 박씨의 인식과 표현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하는 데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따져야겠지만 국가기관이 허위 여부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언론이나 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알릴 수 없게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고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