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31)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까지 구속을 유지했던 법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재판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촛불집회 당시 여학생 사망설을 허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통신법상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반복적으로 허위성 글을 게재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원의 법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판결에 검찰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미네르바의 게시글로 달러 매수가 급증하고 외환 안정화 자금 20억 달러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날 달러 매수가 급증한 사유가 여러 가지일 것이고 법원의 판단과 같이 미네르바의 글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애초부터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

    이들은 “(미네르바가) 자신이 정부 내부를 잘 알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정부의 공문 등 단정적 표현으로 공공의 불안을 가중시킨 점은 약한 자를 위해 글을 썼거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항소심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