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본문 이미지
    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합뉴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지난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검토·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올해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했고 이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됐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이전공공기관은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 기관, 그 외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8개 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18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 리스트

    충북(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원(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전북(3)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산(1) : 한국청소년상담원

    대구(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울산(1) : 에너지관리공단

    경북(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2)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