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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판매대행 범위를 지상파방송 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되, 3년 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고,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최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고,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시키고 방송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신문 등의 공존을 모색하고, ▲방송통신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로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MBC의 경우는 3년 후 재검토 유예조항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는 1공영다민영 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의 범위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하되, 이 법 시행후 3년 이후 부터는 IPTV나 DMB를 비롯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등 뉴미디어 분야의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다”며 “함께 광고 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지원조항을 포함시켜 방송통신위가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자산을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하여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토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로 명시했으며, 다만, MBC의 대행체제 기간은 이 법 시행후 3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해 방송광고 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킨후에 장기적으로는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매체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시대 시장개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광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송-광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의 지원과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급격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