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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약·한방 드링크 14개 제품이 12년간 유통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실태조사 후 반품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약사회가 반품에 나서는 것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합성보존료 함량을 낮추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올 들어 기준을 초과한 드링크 생산이 중단됐지만 기존 제품이 약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드링크 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98년 생약·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안식향산' 기준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으나 9개 제약사와 식약청이 이를 제품에 적용치 않고 방치해 12년간 기준 초과 드링크가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