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2011년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에 앞서, '녹색매장 시범 운영 매장'을 선정, 오는 11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시범 매장은 롯데마트(춘천점, 평택점), 롯데백화점(영등포점, 일산점, 울산점), 이마트(산본점, 고잔점, 연수점), 홈플러스(부천여월점, 영등포점, 목동점) 4개 업체의 11개 매장이다.
이들 시범대상 매장들은 늦어도 6∼7월까지 ▲LED 조명·태양광 발전시설·공조기용 인버터 등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고 ▲배송차량 대상 친환경운전 캠페인 실시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유도알림판 설치 ▲2차 포장재 자제 및 매장 문화센터내 환경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수백만명의 소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의 녹색화로 매장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대국민 녹색생활 의식 확산 및 친환경상품 구입편리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 렉싱턴호텔에서 시범사업 선정 유통업체와 녹색매장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11월까지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