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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모토로이’ 구매자들이 제품 제원에 대한 고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모토로라코리아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여명의 모토로이 구매자들은 SK텔레콤이 제품 정보인 내장메모리 사양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내장메모리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모토로라 홈페이지에 내장 메모리 사양을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모토로이 ⓒ 뉴데일리 
또 이들은 출시 전 광고에는 플래시를 지원한다고 고시돼 있었으나 실제로 지원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손해배상 제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메모리 부족 등 제기된 현상에 대해 모토로라와 SK텔레콤은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왔다"면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