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적극적 중재 하에 지상파 형사소송 취하
  •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지상파 재송신 중단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업계 간 적극적 중재를 거쳐 양측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취하키로 했으며 케이블은 15일부터 예고한 지상파 광고 재송신 중단과 재송신 전면 중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방통위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방통위 중재 하에 지난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재송신 관련 협상을 연내 시한을 두고 재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이와 별도로 방통위 실무진과 지상파, 케이블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 내년 1월말까지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