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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가 쓰시마(對馬)섬 등 접경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일제시대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5일 오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령(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중국이나 한국 관계자가 홋카이도(北海道)나 쓰시마섬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고다 구니코(行田邦子)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와 이와 다른 성격의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국인토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간 총리가 언급한 외국인토지법은 일제시대인 1925년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일제는 외국인이 안보상 긴요한 토지를 사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1926년에는 시행령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패전 직후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시행령을 폐지해 이 규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쓰시마 토지 구입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자 초당파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내에는 일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쓰시마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퍼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