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억원 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상태
  • 게임하이는 15일 전 대표 김 모 회장의 배임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등을 개발한 게임 개발사로 승승장구하다가 전 대표이사인 김 모 회장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5월 넥슨에 인수했다.

    김 전 대표의 횡령액은 194억원으로 이는 게임하이의 자기자본 800억원 대비 23.9%에 달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본부는 게임하이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주권 매매 거래는 정지된 상태.

    문제가 되는 것은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 한 이후 김 회장의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넥슨에 따르면 김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 때문에 게임하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채무를 졌지만 채무자는 게임하이가 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매각 과정에서 이 사실을 넥슨에 알리지 않았고, 배임 혐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하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김 회장 측과 실질적인 협상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