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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천 회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임천공업 수사와 관련해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그러나 천 회장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인지, 임천공업 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인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 회장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외국에 머물고 있어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며 대강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다만 "체류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천 회장을 강제 귀국시킬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대표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천공업과 계열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많았던 점에 주목, 천 회장이 금융기관과 채권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를 도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천 회장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8월 중순께 해외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