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가 27억 요구했다” vs. "사실무근“
  •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편법 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를 검찰에 제보한 서울인베스트 박윤배(53) 대표와 태광그룹 간에 의견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측은 18일 "검찰에 의혹을 제보한 서울인베스트 박윤배 대표가 제보 한 달 전쯤 27억여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 지난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 연합뉴스
    ▲ 지난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 연합뉴스

    태광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표가 8월 중순 그룹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해고한 데 따른 미지급 자문료에 이자까지 합쳐 27억8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초 태광그룹 비리를 조사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에는 이호진 그룹 회장 앞으로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박 씨는 컨설팅 계약으로 고용된 것으로 회사에 필요한 임무를 다했기에 계약이 종결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설명했다.

    반면 박 대표는 "태광 측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엄포를 놓은 것이지 돈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고수해 사건이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박 대표는 태광그룹과 지난 2002년 구조조정 자문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으나 이 회장이 정식 취임한 지 1년만인 지난 2005년 자문역에서 사퇴, 회사를 떠났다.

    태광그룹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15일 박 대표가 제보를 하면서 부터다. 그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태광그룹이 케이블 방송 권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를 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16일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룹의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의혹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이 회장 일가는 상장 회사를 사유화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익창출 기회를 빼앗았다.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이런 행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