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294건 접수
  • 경기도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8일 "올해 들어 전자 상거래 피해 상담이 294건이나 접수 됐다"며 "소비자 피해 상담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정보센터가 공개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거주하는 K모씨(30대, 여)는 얼마 전 인터넷으로 홍콩에서 직수입하는 핸드백을 주문하면서 쇼핑몰에 19만원을 입금했으나, 배송이 계속 지연돼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또 안산의 Y모씨(40대, 남)는 인터넷으로 식품류를 구입한 후 받아보니 인터넷화면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자 재판매가 어렵다며 거부당하는 일을 겪었다. 이외에도 화성에 거주하는 K모씨(30대, 여)는 과일 한 박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배송이 지연됐고, 약속날짜가 지나 받아보니 상품이 부패해버리는 피해를 당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악덕 판매자의 경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시군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것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반품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힐 것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