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3개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 모두 13곳이며 이중 폐업한 곳은 7곳으로 알려졌다.

    병원급은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 ▲의료법인춘천서인정신병원 ▲함열병원 등 3곳이며, 의원급은 ▲미래신경과의원 ▲에덴산부인과의원 ▲예미안의원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 등 4곳이다.

    약국은 ▲동원약국 ▲새백연약국 ▲큰사랑약국 등 3곳이며, 한의원은 위반당시 미즈미린바디한의원으로 진료했던 린바디한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최초로 공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