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소송단, 영산강소송서도 패소법원, 4대강모두 정부 손 들어줘...반대측, “항소할것” 미련 못버려
  • 정부 관계자 “많은 국민 원하는 데 법정다툼” 안타까워

     

    4대강 소송 반대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완패했다.
    법원이  또다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18일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국민소송단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본안소송 모두 패소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고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판결로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12일 있었던 금강재판에서도 “강우현황, 수해의 규모와 원인, 홍수조절 능력 등에 비추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를 정비하면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보의 설치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거나 수질이 악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금강재판에서도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오늘 영산강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소송은 박씨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수계별로 제기해 진행됐다.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방은 “정부는 이기고도 기뻐할 수도 없다. 축복 속에 성공시켜야할 사업이 법정다툼으로 간 것이 안타깝다”며 “4차례 법원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것은 얼마나 이 사업이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증명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소송단도 국민이고 이들의 의견도 물론 소중하다. 하지만 그 강 주변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임을 생각하면 이 같은 법정 대결은 국가적으로 너무 소모적이다. 더이상 이런 논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불법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 재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