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CEO등 등기임원 연령 70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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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연령이 만 70세로 제한된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하나금융의 CEO 임기도 올해부터는 첫 임기만 3년으로 하고, 연임 시에는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10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배구조 규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금융의 회장과 사장, 행장, 감사 등의 등기임원들은 연임 시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임기가 끝나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68)은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이사회 등의 검증을 거쳐 만 70세까지 최장 3년 더 연임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은 또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기존 등기임원 후보자 심사기구인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4명과 회장 등 5명에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 2명(사외이사)을 추가해 새로 구성됐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 계획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외 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이사로 선임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 의무보유 조항도 신설했다. 주식 의무보유량은 ▲최고경영자(CEO) 2만주 ▲행장 5천주 이상 ▲사외이사 1천주 이상 등이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그룹 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준을 만든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준을 자회사들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