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현실화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상환능력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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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 DTI 규제는 대출자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다만 대출자의 상환능력 산정 시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경우 현행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 국장은 `DTI 제도 개선이 DTI 제도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이사철이 2~3월이니까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TF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선 시중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TF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고정비 성격이 큰 사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도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가계부채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시·미시정책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3월초께 TF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3월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국장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향후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될 경우엔 공동계정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현재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 CEO 연임에 대한 규정을 법에 넣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3월께 조문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