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기지 주변 7,644만㎡ 고도제한 완화될 듯“작년 5월 성남기지 등 전술항공기지 제한완화와 형평성 맞춰”
  • 국방부가 4월부터 전국 12개 군 비행장 주변 약 7,644만㎡(약 2,316만 평)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서울 수색, 포천, 양주, 속초 등 전국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 수송기용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내에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차폐이론’이란 산과 같은 영구적 장애물 뒤에 있는 장애물은 실질적인 장애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다. 국방부는 이 이론을 적용,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2일, 성남공항 등 15개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비행장)에 차폐이론을 적용, 고도제한 완화를 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도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모두 12개로 서울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속초, 조치원, 이천, 논산, 전주, 진해, 백령, 청원 비행장이다.

  • 현재 고도제한은 전방, 측방 중 제4구역의 경우 높이 45m 이하(건물 약 12층)이며, 제5구역은 제4구역을 기준으로 경사도의 10분의 1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차폐이론을 적용하면 그 제한 높이가 크게 낮아진다. 각 비행장별 장애물에 따라 다르지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60m→11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지역은 약 7,644만㎡(약 2,316만 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20개 헬기전용작전기지와 6개의 비상활주로는 비행안전구역이 협소하고 안전비행구역이 최소로 설정되어 있어 차폐이론 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