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지역 DTI 재적용
  •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고 4월부터 부활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DTI 규제가 다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