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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여㎢가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천496㎢ 가운데 2천154㎢(국토면적의 2.1%)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천340㎢로 전 국토의 2.1%,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천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천275㎢에서 5월 말 현재 2천342㎢(13.6%)만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 지역과 집단취락지 주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등 개발 압력이 있는 곳, 기타 시ㆍ도지사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8~12년)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등을 고려됐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풀림에 따라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