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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주요 언론이 보도한 ‘9,000만 원이 넘는 군 위성단말기가 민간에서 판매하는 100만 원 남짓의 위성단말기보다 못하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이 “전투용과 민수용의 기능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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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군 휴대형 단말기와 상용 위성전화기를 단순 비교한 것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상용 위성전화기는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등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군 휴대용단말기는 전시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 기술(적 방해전파나 도청 등에 대응해 주파수를 바꿔 통신하는 기능), 안티 재밍 기능(적 방해전파 대응), 대전자전 기능(ECM 대응 기능), 불법 전파원 감시기능(불법 도청 방지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 위성전화기와 군 휴대형 단말기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한 ‘군용 휴대형 위성 단말기는 전시 이동 중에 사용가능해야 하고, 설치시간이 10분이나 걸리는 현 장비는 전시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투단 급 이상에서 사용하는 군 휴대형 위성단말기는 운용개념상 적 노출 방지를 위해 이동 중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동 후 고정설치한 뒤 운용하며, 설치시간도 작전운용 기준시간 이내에 설치 가능하므로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어 “최근 IT기술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성통신장비에 대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용 장비에서 활용하는 유용한 기능들의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문제의 경우에도 군 휴대형 위성 단말기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만을 납품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 성능시험비용, 제작비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민간 위성전화는 양산해 판매하는 데다 통신비를 통해 얻는 수익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나 성능시험비용 등이 판매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