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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감사와 관련,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에 따라 감사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뤄졌다"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았는지, 감사 지적사항이 왜곡된 것은 없는지, 감사위원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은 국회의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 외풍 차단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로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신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중에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