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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해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이 147억 원에 달하고,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1,748만 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법도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정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유류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