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에 증여세 과세 검토수혜기업 법인세 추가과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포함
  •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는 5개 방안을 놓고 타당성을 최종 검토중이다.

    5가지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정부는 이런 과세 방법 중 1개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며,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세법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표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국 교수는 4일 미리 배포한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과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 교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과세 대상자를 수혜기업에 일정 기준(예: 3~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으로 한정되며, 대상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정부는 과세 요건으로는 특수관계기업(일감을 몰아서 공급해주는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예: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과세 방안에는 우선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있다.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이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일감을 공급해주는 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재화·용역구입비 등에 비용의 일부(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하는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점인 2004년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과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5가지 과세방안 가운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1가지 방안을 최종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과세방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수렴됐다"며 "5개 방안 중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한 가지 방안을 택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가지 방안 중에 채택 가능성이 특별히 크거나 한 방안은 없다"면서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1개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