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영업정지된 울산시 남구 삼산동 경은상호저축은행 본점 건물의 15층 사무실에는 직원 7, 8명이 모여 앞으로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2, 3명씩 짝을 지어 얘기를 나누거나 유리창 밖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현장에는 예금보호공사 직원이 급파돼 서류를 챙기고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등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직원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경남 마산과 통영, 진주, 김해에 지점이 있는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가 2만2천645명이며, 예금은 2천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271명에 초과금은 36억원(개인은 267명에 32억원)이다.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91명 71억원 어치다.

    대주주인 안태수씨가 지난 2005년 경영권을 인수한 경은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예금자들이 항의 방문할 것에 대비해 6일 오전 8시부터 20여명의 경찰을 은행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