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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삼다수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농심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21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발공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맺은 계약이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는 농심의 주장에 대해 "2007년 12월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족하기만 하면 계속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대응했다.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면 협약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또 공사의 삼다수 판매이익이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에 대해 "농심의 계산방식은 작게는 제주도민 크게는 전 국민의 자산인 지하수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 조정을 요청했으나 농심이 거부했다"며 "전 국민의 자산이 특정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지난 19일 보도자료에서 "조건부 계약 갱신 규정은 2007년 12월 공사가 요구해 반영된 것인데 인제 와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