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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제도로 비판 받아온 턴키공사 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돼 비용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높은 턴키베이스 공사의 입찰비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입찰업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를 비롯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토록 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제출자료수는 최대 70%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수자원분야의 경우 입찰자 제출자료가 현재 무려 16종에 달하는데 관계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총 5종의 자료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선 당장 변경되는 입찰서류에 따라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 평가지표를 사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개선제도가 오는 2013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별 50명인 설계심의 분과위 평가위원 부족해소와 중앙위 평가방법 전파를 위해 내년부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 평가위원이 지자체·공사·공기업 턴키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3일 공포됐기 때문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참여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제도개선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를 생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유관업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턴키입찰 참여를 위한 설계비는 총공사비에 비해 약 2.45%로 해외사례에 대비해 4~5배정도 높아 업체들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높은 입찰비용만큼 탈락하면 입는 손실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과당 경쟁으로 불법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